도서지역 전보 방법도 신설...인사구역 통합

앞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해 11일 발표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당초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을 부해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승진' 가산점까지 추가되면서 다자녀 교육공무원들은 전보 뿐만이 아닌 승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승진가산점을 보면 세 자녀의 경우 0.002점, 네 자녀의 경우 0.004점, 다섯 자녀 이상은 0.006점으로 명시됐다.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해당 점수가 적용된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전보' 방법도 신설됐다. 이는 전보 인사구역을 기존의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구역처럼 나누지 않고 단일화 해 지역별 전보 조건을 일률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제주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5년, 서귀포시 도서지역의 학교의 경우 15년 동안 전보가산점을 모아야만 전보가 가능해, 도서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현장 분위기상 서귀포시 지역의 조건은 다소 갖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사구역을 하나로 통합, 0.1~0.3점의 가산점을 일률 적용함으로써 도서지역 학교에 대한 경쟁률이 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방지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효과를 주고, 실제로도 출산율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또 바뀐 도서지역 전보방법을 통해 작은학교들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가점이 고작 그게 뭡니까? 물론 가점을 받을려고 자녀를 낳는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인사는 그런사항을 고려해서 하나요? 절대 안그러잖아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맘대로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사하잖아요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시청이든 인사담당자부터 바뀌지 않는한 이런건 답이 안됩니다. 일선행정에서는 전혀 근무해보지 않거나 꼴랑 1년근무한 정도뿐인 인사담당자는 물러가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