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18일 열린 2014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세수결손을 막고 팽개친 민생을 보듬기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세수와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세수구멍을 만들어 놓고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는 감싸 돌면서 지방서민들의 주머니에서만 세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서민증세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5년 대비 25.5% 늘어나 국세 부족분을 지방세로 채우려는 꼼수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소득세의 구성비는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4년 기준 걷어들인 세수는 총 195조7271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의 세수가 증가했는데 이중 소득세만 5조원 가량이 더 걷혀 서민들의 지갑으로 세수을 메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54조1017억 원으로 전년대비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법인세는 감소추세로 42조6503억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율을 나타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2013년에는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0조원 이상 벌어졌다. 부 추계대로라면 소득세와 법인세간 격차는 올해 14조7679억 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지방세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울산시의 지난 5년 전에 비해 덜 걷힌 것과 달리 제주와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세금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제주로 지난 2010년 4393억 원에서 2014년 8271억 원으로 88.2%의 증가율 보였고, 같은시기 충북의 증가율은 78.6%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세 인상 추진은 지방재정을 볼모로 한 편법 증세이자 서민 고통을 증가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골프장 세제감면제도부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세수가 부족하다?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