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위해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학 시기에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25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도.교육청.경찰청.행정시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합동 점검반 편성과 점검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 점검단속 활동은 제주시 67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총 112개소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전체 사고 건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일반 차량 동행과 통학차량 등에 대한 과속 등을 특별관리한다.
또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유해환경정화 분야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 근절,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구내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장에서 정비한다.
제주자치도는 점검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합동 점검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이 기간중 신규정책에 대한 현장이행 상황 확인과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병행키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주변을 보면 룸싸롱을 비롯한 각종 유해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허가를 줬는지까지 조사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