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갈등문제 '타결'..."先 재계약, 後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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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갈등문제 '타결'..."先 재계약, 後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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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하상가 상인회, 개보수 공사-조례개정 문제 '합의'
"조례 개정시까지 수의계약→ 내년 3월 이후 공사 시작"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자회견을 하고있다.<헤드라인제주>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던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문제와 관련해 제주시 당국과 상인회가 개별점포 상인들과 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방법의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면서 갈등문제는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서에서 제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지하상점가조합은 제주시가 개.보수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점포 물건정리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서는 또 "이 합의 이후 제주시와 개별점포는 금회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후의 계약방법,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즉,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개별점포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보한다는 제주시의 종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와함께 지하상점가조합은 조례개정 이전에 양도․양수, 불법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등을 해결토록 성실히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공사 시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제주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눠 공사를 추진하되, 지하부는 2016년 3월 신학기 시즌이후 공사를 시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재계약 임대료는 공사일수를 제외하고 납부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그동안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던 지하상가 문제는 일단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시는 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추진과정에서 지하상점가 상인들과 조례개정과 맞물려 많은 의견차를 보여 왔으나, 그동안 구도심 상권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지난주말 대화를 거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중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11월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라 지하상가 내부 공사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병립 시장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들에 대해 서로 양보하면서 풀어가자 해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조합측과 만나서) 타결하게 됐다"며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 불편이 없는 지상부부터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조례개정을 할 때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현 수의계약 상인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3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도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공사가 시행되면 제주시에서는 지하상가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호합의서 체결로 갈등문제는 일시적 봉합됐으나, 앞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유예기간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헤드라인제주 >

상호협력합의서 전문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지하상점가조합”)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며, 지하상점가조합은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점포 물건정리등에 적극 협조한다.

2. 본 합의이후 제주시와 개별점포는 금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후의 계약방법,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3. 지하상점가조합은 조례개정 이전에 양도․양수, 불법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등을 해결토록 성실히 노력한다.

4. 제주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되, 지하부는 2016년 3월 신학기 시즌이후 공사를 시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임대료는 실지 공사일수를 제외하고 납부토록 한다.

5.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에 의한 수의계약의 효력은 자동 해지된다.

본 합의가 상호 협의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22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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