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어승생 제2저수지 막대한 피해..."구상권 검토"
상태바
'부실공사' 어승생 제2저수지 막대한 피해..."구상권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도위 행감, 홍성택 본부장 "법률자문 거쳐 손해배상 청구
의원들 "설계-시공-감리사 모두의 잘못...두둔할 생각 말라"

준공된지 불과 2년만에 누수되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샀던 어승생 제2저수지의 누수 원인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9일 제주도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승생 제2저수지의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어승생 제1저수지는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제2저수지는 중공된지 2년만에 바로 하자가 생겼다. 관련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올해 6월이 돼서야 점검하면서 발견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제1저수지도 시공 초기인 1970년도 당시 3번 가량 실패하기는 했다. 제2저수지의 경우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설계변경을 여러번 하면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의원은 "공사의 51%를 맡은 D건설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소송으로 인해 공탁이 돼 있는 상태고, 8800만원 상당의 유류대금도 지급 안했고, 장비임대료 2300만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 업체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발생한 하자가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더해 "감리는 제대로 된 것이냐. 감리업체는 이런 문제 몰랐나.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물이 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 않나"라고 감리업체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건 누가봐도 정삭적인 시공으로 볼 수 없다. 차수시트가 그정도 수압을 못 견뎌서 찢어질 정도인데, 원인이 나왔다고 하니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홍 본부장은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로 보여진다"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청원을 통해 행정적 제제를 가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화를 키웠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건설 당시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그 각도에서는 도저히 시트가 들어갈 수 없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상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설계, 시공, 감리사 모두의 잘못이다.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시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감리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햇는데 그대로 시공해 이런 사단을 부른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만약 가뭄이라도 닥쳤으면 난리가 났을 것 아니냐"며 "하루 7000톤 가량, 원수대금 1400만원씩 누수기간을 곱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본부장도 "업체를 두둔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문가를 불러 청문을 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수용량 50만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시설공사는 당초 사업비 45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 4월 착공, 2013년 2월 완공됐다. 중산간 지역 21개 마을과 60개 목장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상수도 시설물 점검 결과 하루 유입량 1만5000톤 중 절반에 달하는 약 7000~8000톤이 누수돼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보수에 착수해 최근에서야 정상화 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 2015-10-30 10:42:17 | 211.***.***.28
설계변경을 업체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