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청원서, 도의회에 해명서 제출...10일 이내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결격사유로 인해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 K씨(전 모 대학 부총장)가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K씨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제주도가 조례에 정한 결격사유에 비상근 이사 경력을 포함시켜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된 K씨의 경우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조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제주도는 K씨에 대한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제주도의 결정이 개인의 공적사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과잉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K씨는 "결격사유와 관련 추천권자인 제주도의회의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조례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오해"라며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는 특별법의 위임이나 다른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조례 또는 과잉규제라는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먼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잉규제라는 점을 역설하며 이의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의 위임이나 타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개인의 공적사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라는 규정에서 '퇴직'은 사전적 의미로 직원이나 상근 임원이 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인데, 비상근 임원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으로서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우려된다면 당사자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절차를 거치면 자치감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제주도에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해명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로부터는 '관련조례에 따른 결격여부의 판단은 위촉권자인 도지사에게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라는 답신을 받았기에, 최종 판단여부는 제주도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K씨는 "해당조례가 정한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 임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례 시행은 주민다수의 복리증진 못지 않게 억울한 1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법가치를 함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는 K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K씨가 적격성 논란을 빚자 복수추천자로 차순위 후보에 있던 전직 노동단체 간부 A씨를 추천했지만, A씨의 경우 과거 보조금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돼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결국 후보 자격에서 자진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