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표선면지역 단속기준 통일화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내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읍.면지역의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정차 차량 단속기준을 '20분'으로 통일화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 등 모두 143대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洞)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 2011년만 읍면지역에서는 처음 CCTV 단속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30분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20분으로 통일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표선면, 표선파출소, 표선소방파출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정차단속 기준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