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국인 면세점 담배 제외,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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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국인 면세점 담배 제외,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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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12일 해명입장을 내고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물품 중 담배 제외 논란은 올해 담뱃값이 크게 인상됐으나, 면세점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담배가격 인하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면세점마다 담배를 구입하려는 이용객들이 크게 몰리면서 면세점의 다른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돼 왔다.

실제 시중에서 담배 한보루 가격은 4만5000원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서는 41.5% 수준인 1만8700원에 판매되면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구입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입장은 면세점 품목에 담배를 제외시키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담배 제외'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제주도내 지정면세점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면세점 업계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의 중문면세점 및 성산항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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