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밀린 공사대금 문제로 수일째 공사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축주 측에서 용역을 투입해 대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관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제주시 도남동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근로자들과 건축주 측이 투입한 용역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용역이 신축빌라 외곽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철거해 버리자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측에서는 '임금의 일부만 주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만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불된 임금 등 사정을 파악했고, 오는 18일 근로자와 건축주 등 양측을 불러 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공사장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수개월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농성 중이다.
15일 빌라 4층에서 농성을 벌렸던 한 근로자 A씨의 경우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밀린 대금을 주면 유치권을 풀기로 했으나 돈이 안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은 15일 현장에서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틀어 수억원이고 농성하는 사람은 1억600만원 정도 체불됐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 B씨(46)는 "빌라 골조공사는 마쳤는데 대금 1억6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면서 "도남동 공사현장에서만 근로자 100여명에 대해 최소 3억원이 체불됐다. 다른 현장에서 체불된 금액을 합하면 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주 측에 대해 알고보니 3~4년 전부터 육지부 회사를 꼬셔서 공사를 맡기고 대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이런 저런 핑계로 깎아서 1억원만 주더라"면서 "경찰에 고발해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