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자격증 패용 안해도 100만원 과태료
오는 8월부터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법에서는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만 규정하면서, 정작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해 상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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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