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 체벌논란을 산 기간제 교사 A씨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B씨를 모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10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 학생 C양이 조퇴를 요청하자 출결상황이 좋지 않아 허락하지 않고, C양이 이에 반발하자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9일 오후 학교를 방문해 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A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경멸적인 표현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이 사안으로 A교사에게 400만원, A교사 옆에서 학생에게 조언을 하던 D교사에게 학생에게 모욕을 주었다며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치료비와 '굿' 비용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C양측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교사가 자신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사가 옷깃을 잡아 끌면서 맨살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고,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교권을 침해했다"며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공갈 미수 등으로 고발했다.
최초 B씨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하면서 재수사를 실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