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예래단지 사업자 "JDC 무책임, 그룹 차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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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예래단지 사업자 "JDC 무책임, 그룹 차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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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제주리조트 "초유의 사태, 손해배상액 증액할 것"
"소송 정보, JDC로부터 전달 못받아...합의 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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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헤드라인제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그룹 차원의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철와 고의적인 기만 행우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3월 7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위해 손해배상액 증액,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고위 임원 방한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7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같은해 12월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은 이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3월에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시점 추후 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수용이 무효가 되어 결국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는 의도적으로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 2009년 3월 30일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으며,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송에 대해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JDC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0년 11월 2심 재판부는 JDC에게 2억822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 했음에도 JDC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기만 행위로 사업이 중단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JDC는 사업의 근간인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는 듯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탕위운 버자야제주리조트 개발이사는 "버자야그룹은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정당하고 진정성있는 투자를 결정했으나,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고의적인 기만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JDC가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으나, JDC는 프로젝트의 진행여부를 버자야의 판단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버자야그룹은 프로젝트의 진행여부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및 프로젝트의 명성에 대해 깊게 고심했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JDC는 그 어떤 해결 방안이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결국 JDC가 아무런 해결 방안을 주지 못해 2015년 7월부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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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우 2016-03-04 11:35:18 | 121.***.***.253
주민들에게 더 큰 돈으로 보상하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