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 연결 한해 건축허용...녹지지역 공동주택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께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생활불편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공급 확대 내용을 비롯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이를 위해 조례상에는종전까지 제주도 전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건축이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 기존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키로 개정했다.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입지는 원천 제한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동지역 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쪼개기식' 연접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로기준이 강화된다.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종전 너비 6m에서 8m로 개정했고, 30호 세대 이상에서 30호 세대 미만인 경우 너비 8m에서 10m이상으로, 50호 세대 이상인 경우 너비 10m에서 12m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제2공항 주변지역이거나 부지면적 10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지역, 표고 200m이하 지역이거나 취락지구,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인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한다.
올레형 주거단지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단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뒀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이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토록 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종전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체계적인 주택 공급은 물론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 전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로 지하수 ㅂ보전은 물론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금악 중산간서로에 길따라 오수관로 나 좀 놔주면 안되겠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