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에서 S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시 A씨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A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 차량에서 말다툼이 생기자 제주시 외도동의 한 마을 외곽 골목길에서 말다툼을 했고, 이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했다는 것.
S씨는 A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또 A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옮겨 3일간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다 안덕면 동광리의 임야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날 오후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한편, 다음주 중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S씨는 지난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숨진 A씨와는 중국 메신저로 몇 차례 만나 안면이 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라 휴대폰이 압수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에 부담을 느낀 듯 14일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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