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돼지 3000여마리 모두 폐기...청정지위 잃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돼지열병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해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됐다"고 설명했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99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유지해 오던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게 됐다.
특히 해당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중국 쪽에 가깝다. 99.5% 정도 중국 쪽에 가까운 바이러스"라고 분류했다.
돼지열병 항체발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제주도와 제주시 축정당국은 관련 공무원에 총 비상령을 내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밤 긴급 살처분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2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졌고, 오늘 오후 2~3시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농장에서 돼지 37마리가 제주시 축산물 도축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의 도축작업이 오후부터 전면 중단되는 한편, 도축 돼지 3393마리는 모두 폐기됐다.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조치중이다. 당분간 돼지 도축작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작업과 함께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펴고 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에는 65호, 경계지역에는 89호 등 154호 농장이 방역대상지역이다. 대상 가축수는 약 27만2000두로, 제주지역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경계 대상이 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이번 발생농가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