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개발' 보전지구 산림 초토화...공무원들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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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개발' 보전지구 산림 초토화...공무원들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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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속 무차별 훼손...공유지.보전지구도 '시름'
대단위 산림훼손 후에야 '원상복구 명령' 늦깎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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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 훼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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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 훼손현장.
부동산 열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제주의 산과 들녘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임야나 곶자왈 지역의 무차별적인 훼손은 물론, 심지어 공유지이거나 보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단위 공사가 이뤄지면서 산림지대가 크게 황폐화되고 있다.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산림훼손 진행 초기인 경우는 드물고, 이미 수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파헤쳐진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원상복구 명령'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날고 뛰는데도, 행정당국은 현장이 아닌 '책상 점검'의 늦깎이 대응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이 12일 적발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 훼손사건.

자치경찰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기획부동산 업자 A씨(50. 충북 청주시)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타운하우스)를 조성해 분양할 목적으로 2013년 5월 광평리 인근 임야 4만6534㎡를 9억원에 매입한 후,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해 34필지 중 23필지를 약 27억원에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자치경찰이 이 현장을 적발할 당시 4만6534㎡의 매입부지 중 1만578㎡의 산림이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중장비를 투입해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와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이미 대지 조성이 이뤄졌다.

훼손된 지역은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곳임에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업자는 임야 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3430㎡ 면적에 도로까지 버젓이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을 한 것 때문인지, 보전관리지구인 임야 등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후에야 적발됐다. 장기간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유지 등 공유지나 보전지구에서 대단위 개발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제주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후 토지분할 방식으로 되팔기를 해 두달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지난해 8월 번영로 인근에 있는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15필지로 쪼개어 28억4600만원에 되팔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모 승마장 건설업자 B씨는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 2만9549㎡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 평탄화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가 훼손한 토지에는 본인이 매입한 부지도 있으나, 국유지를 포함해 타인 소유 토지도 있었고, 생태계보전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산지 훼손으로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악용,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라수목원 인근의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일당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3169㎡를 포함해 총 4156㎡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는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땅장사를 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계톱으로 입목을 베어내 땅 속에 매립하고, 25t급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최초 복구명령을 받은 577㎡의 11배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월에는 서귀포시 동광리 곶자왈에서 마구잡이로 나무 등을 베어내 진입로까지 개설한 후 팽나무 등을 대거 굴취한 조경업자 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부동산 열풍 속에 지가 상승이나 투기 목적의 대단위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언제나 산림이 파괴된 후에야 허겁지겁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한템포 늦은 행보를 보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수만평이 파헤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식생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문제가 터진 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적 개발실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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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2019-03-20 01:07:34 | 175.***.***.68
영흥도삽니다
이곳도 똑같아요
군청은 뭘하는지모르겠어요

심각한도덕적해이 2016-07-12 17:11:24 | 112.***.***.57
물론 인력문제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겠죠? 이미 헐어버린 자연 되돌이기에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저런 나쁜인간들은 20년이상 떄려쳐넣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길. 책임의식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특별감사 실시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