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6만3332대로 집계되어, 지난해 6월 기준 32만8114대보다 10.7%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0.76대(전국 0.42대), 세대당 1.92대(전국 1.01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인도, 횡단보도 및 모퉁이 등에 불법주차가 만연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주차단속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주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강력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간선도로는 자차경찰단에서 CCTV(무인단속) 설치 확대 및 단속원 투입 등 단속이 강화돼 주정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단속사무의 이원화 등으로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주시는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위해 읍․면․동 교통담당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해 이면도로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자격 및 상시단속이 불가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위주로 이루어져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인도, 횡단보도 및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 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직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차지도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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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아침과 늦은 저녁시간에 필히 단속 바랍니다.
매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롯데면세점에 방문하는 손님을 실은 전세법스때문에 그 구간은 주차장을 방불케하죠..
롯데면세점에서는 돈만챙기고 행정에서는 무관심(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무관심이라 생각이 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