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가 부영호텔 사유 경관지로 전락...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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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가 부영호텔 사유 경관지로 전락...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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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주상절리 부영 경관 사유화 대응책 촉구
"경관협정 강제력 없어...제주도가 직접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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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의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있는 현정화 의원.ⓒ헤드라인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가 부영호텔에 둘러싸여 사유경관지로 전락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울분이 터져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은 1일 오후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현 의원은 "제주 최고의 경관지이며,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는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환경 자산인데, 부영호텔 사업계획에 의해 건물로 둘러싸여 도민과 국민의 품이 아닌 부영호텔의 사유 경관지로 전락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경관협정을 도와 부영이 체결해 공공구역과 호텔구역으로 나누어 도민 및 관광객에게 경관을 개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경관협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지키지 않는다해도 법률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호텔의 매각이나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경관협정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제도적 허점을 갖고 잇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한마디로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보호는 불가능 것이다. 불완전한 협정보다는 공공구역을 도가 매입해 항구적인으로 보전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부영호텔이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제주도가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에서 지적받고 있는 고도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 재검토 및 호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고도완화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1996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사업자 및 사업내용이 변경된 2016년 사업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이란 한번 훼손되거나 사유화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파라다이스호텔 올레 사례 및 여러 관광개발사업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는 이호유원지 사업에 고려돼 해변 및 국공유지 4필지가 사업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 따라서 중문∙대포 주상절리 지역 역시 이러한 경관보호와 도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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