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사업에 경관규정 위반하며 건축고도 완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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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사업에 경관규정 위반하며 건축고도 완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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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부영호텔 인허가 경관규정 위반 드러나"
"건축고도 변경과정 재심의 누락...고도기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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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사유화' 논란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관광호텔 건축사업과 관련, 이번에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제주도가 경관관련 규정을 무시하며 건축고도를 완화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김민선.문상빈)는 20일 성명을 내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1995년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졌다.

1995년 당시 경관영향평가에서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영호텔의 고도는 지상 9층으로 바뀌었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했지만,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돼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라며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고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의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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