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은 견인차 운전자 A씨(3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한라산 방향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주행하던 어린이집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어린이집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았으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70km 보다 40km 이상 빠른 11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했으나, 견인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5월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차량 블랙박스도 오류가 발생해 사고 직후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 복구를 의뢰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도로교통공단에 A씨의 견인차가 찍힌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A씨의 과속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2달여간의 검토 끝에 A씨가 중상을 입었던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과, 사고 이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A양(3)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이후 치료를 받아 어느정도 회복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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