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돼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35m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며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고도 20m 5층에서 현재 35m 9층으로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호텔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