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확충방안-도민 재산권 제약...면밀히 고려해야"
민선6기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제주도의회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한층 완화시켜 제출했지만, 지역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직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특히 "도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초 해당 조례안은 읍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 현재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마련됐던 읍면지역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도로폭 제한 규정도 문제시 됐다.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자연녹지를 지키겠다는 골자의 내용들이었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침해나 다름 없었다.
반발이 극심하자 제주도정은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출하며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조건과 도로폭 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공공하수도 연결인 경우 표고 200 미만지역,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예외를 뒀다. 도로폭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10~30호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8m도로, 30~50호 10m도로, 50호 이상은 12m 이상의 도로폭을 두도록 규정했는데, 수정안에는 10~50호 8m, 50호 이상 10m도로로 완화시켰다.
제주도의회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겸 수렴 절차도 거쳤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은 성난 민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고, 일부 완화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반발의 목소리는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주최로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숱한 민원과 사유재산권 침해 사안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사안이 민감한만큼 의회 내부에서도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에 이날 '보류' 결정이 일찌감치 예견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환도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초 임시회에서 재차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