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미순/표선면사무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ㆍ금융기관 담보대출ㆍ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필요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을 등록(변경)하기 위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사용 용도ㆍ제출처ㆍ수임인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받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수료도 내년말까지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300원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점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본인의 필요 및 편의에 따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순/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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