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서귀포시지역 모 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방침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29일 입장을 내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며 "학교가 교육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영전강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 해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당국은 이어 "특정 중학교가 일방 해고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 학교 현장의 혼란과 신뢰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며 "학교가 일방 해고를 할 수 없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무직 노조가 주장한 '4년 미만자의 경우 학교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올해 2월 합의한 내용을 보면, 문서로 명시된 내용 외에 구두 합의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고용보장 합의를 한 지 10개월 만에 합의와 약속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업 시수 부족으로 발생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은 교육 현장 여건이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해서 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계약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올해 2월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4년을 초과해 근무한 광주지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판정 하였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 11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며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24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육청 방침이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것은 수렴하지만, 특정 학교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해고라는 비논리적인 틀을 씌워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생산적인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교육청근무자들은 철밥통이니 이들의
고용 불안따윈 대~충 넘기는게 보이네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정책을 조정해라
교육부가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