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이 유치원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다소 강하게 제지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원아 B군(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내던지듯 내려놓고 잠바를 B군에게 내던진 뒤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아 눌러 앉게 한 다음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B군을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는 부분은 교실 안으로 순순히 들어오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B군을 들어 교실로 데려와서 내려놓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고 △'잠바를 B군에게 내던졌다'는 부분은 잠바가 발에 걸리자 순간적으로 걷어버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고의로 얼굴을 맞추려고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몸을 잡아 누른 것'은 B군이 계속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아동에 대해 단체생활에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규칙을 깨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동이 선생님도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서 "여러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하루종일 피해아동 혼자만을 전담할 수는 없는 점 등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보육 또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에 대해 A씨의 대처나 행동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거나, 이 행동이 B군의 보호자(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추측이나 지나친 비약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