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법률안 통과...'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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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법률안 통과...'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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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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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헤드라인제주
이 법안에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체계,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관리 기본원칙,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법률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등의 책무와 책임 등 법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규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의 상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정부시책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시책으로는 해양환경 기준 설정, 해양별 다양성을 고려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해역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의 통합적 관리, 국제협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민간단체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환경보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관리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환경 정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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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 2017-03-05 10:43:50 | 211.***.***.137
해양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외국에서는 자국 영해안에서 항해 또는
출입항할때는 CO2 배출 규제를 위해 저속운항 또는 전기추진토록 하고있다.
제주인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하지말고,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등 해양환경보전 선도국처럼 제주연안 일정 구역안에서는 전기선박 우대 정책 및
고유황유 선박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