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가려다 오토바이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 중국인 유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R씨(2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R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오등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면서, 앞서 운전하던 L씨(49)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가려다 L씨가 좌회전 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L씨는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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