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서귀포시 100㎡이상 음식점(1층) 및 숙박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1500여곳로,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서귀포보건소는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숙박업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 시에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에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보험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주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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