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 상관없이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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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 상관없이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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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선별기로 선별 후 당도표시 한 경우 가능
휴양콘도 취사시설, 관광음식점 조리사경력 기준 완화

앞으로 당도가 10브릭스가 넘는 '맛있는 감귤'은 감귤조례에 따른 크기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감귤산업 및 관광산업 등에서 총 20건의 과제를 발굴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과 감귤 농가의 운영 편의를 위해 7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업ㆍ유원시설업 등의 관리 규제 9건은 강화했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4건을 폐지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우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귤 유통의 편의를 위한 소포장 출하가 확대되고, 노지 온주감귤의 크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유통요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의 거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노지 온주밀감 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은 당도를 표시한 경우 상품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경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 기준, 설비 기준 등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고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의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기타유원시설업은 면적 기준(40㎡ 이상)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폐업 시에도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 기준 3년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 고지 등의 의무가 추가됐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광고 시 반드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기재해야 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약관에 반드시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안전과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제들은 강화했다.

강애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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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2017-06-20 18:48:39 | 1.***.***.201
도지사 짱이다. 진작에 맛으로 승부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