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태양광 전기농사 착수 지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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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태양광 전기농사 착수 지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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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100만원 수익보장' 농가계약 후 차일피일
사업자 "경제성 낮다"...우려했던 일 현실로?

높은 수익성 보장하며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점 추진 사업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당초 4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적지 감귤원,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및 유휴 경작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시책사업이다.

농가는 토지를 제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농가의 토지를 임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가에게 수익을 보장 제공하는 한편, 제주도는 농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게 된다.

당초 제주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 참여 농가는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 받게 된다. 다양한 보장수단을 통해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17일 111곳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22일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 기준 연평균 5100만 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초와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20년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에게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할 것을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사업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관련한 우려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나갈 계획이며,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최초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제주도정이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농가를 현혹시키기고 있다면서 책임성 확보를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농가를 현혹해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4500평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20년간 연 6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 것이냐"면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했지, 만약에 사업자가 농가에 수익을 보장해주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 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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