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복구한 산림을 재 훼손한 김모씨(59)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제주시 영평동의 한 임야 2134㎡를 훼손했다가 적발돼 같은해 11월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했고, 이어 12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김씨는 벌금형을 받은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중순 인근 임야를 추가로 구입하고 복구한 임야를 다시 훼손하기 시작해 언덕 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깎아내고, 낮은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벌였다.
또 직경 1m20cm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을 쌓고, 인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4846㎡를 훼손해 산림피해복구비 기준 6276만7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임야와 연결된 도로 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지가상승을 위해 불법 훼손한 것으로 보고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고 복구를 했으나,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각종 행위를 보면 지가상승 목적으로 판단되나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 뿐이라며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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