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용역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성산읍 반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부실조사를 수행한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병종 등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진은 용역 보고서 작성에 있어 일보 대상후보지 평가항목 분석을 일부 조작.왜곡 제출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 근거로 국토부 공항인프라 확충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음에도, 용역진이 기상 항목에서 정석비행장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준을 정석비행장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뒤 성산기상대에서 인용한 자료라고 제출한 점을 꼽았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인 용역진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한국항공대학교가 소재한 고양지청으로 이첩했고, 고양지청은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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