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건축 규제 10년만에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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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복지타운 건축 규제 10년만에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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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층수 3층→4층, 주택당 가구수 3가구→6가구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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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지만, 제주시청 이전이 무산되면서 상당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12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보다 건축에 있어 이를 완화하고, 타 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복지타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을 획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확보 등 각종 제한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돼 건물 층수를 4층으로 높이고, 1주택 당 가구스를 6가구 이하로, 공동주택 건축제한 해제, 조경면적 20% 이상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제주시의 변경(안)에 대해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찬성하면서도 각종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엇갈렸다.

주민들은 △변경(안)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어 분리상가에 불합리해 따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조경면적을 20%보다 더 완화한 10% 미만으로 해 달라는 의견, △기존 3층 규제 당시 건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한 보상문제 등 보완 요구 의견들을 제시했다.

일부 주민들은 △10년 전 약속대로 제주시청을 이전하라는 의견과 △3층 등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시민복지타운에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 이라는 등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비교해 규제가 많아 형평성을 맞추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입안 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서면 등을 통해 제주시로 제안해 주시면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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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함 2017-07-13 11:50:53 | 121.***.***.28
당초 조성목적대로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일관성 없이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나. 참..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무슨 행정을 신뢰할 수 가 있어야지요. 조령모개식 개발행정.
이해관계인들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제발 행정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죠.
무슨 형평성 말입니까? 그런 논리면 다...개발완화?

웅 2017-07-13 11:12:51 | 211.***.***.28
시민복지타운은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가화 용지로 계획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청사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임.
준공된지 10년밖에 안됐는데 엿장시 같은 임시직소리 듣기 싫으면 일부 투기꾼 말을 듣고 중장기 계획을 바꾸면 안되지요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하지 말아야 함
시청사도 당연히 유치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