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문결과 검토 후 이달 취소여부 결정"
20년간 연간 51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을 장담한다고 홍보하며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달 중 사업자 취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지난 28일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청문에서 대우건설측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우측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밝혀왔다"면서 "청문에서 기존 자금조달 방안을 다시한번 제시했으나 구속력이 있는 금융약정서를 체결해 가져오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에서 대우측 입장은 들었고, 앞으로 제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이달 중 사업자 취소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사업구조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사업 내용을 임의 변경하면서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 지난 6월3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자 선정취소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 사업은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의 구조로 제시되면서 농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측은 참여 농가는 20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올해 1월23일부터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따낸 대우건설이 연평균 5100만 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제안사항으로 제시된 사업구조에서는 20년 책임구조였으나, 대우건설은 3년만 책임보증을 한 후 빠져나가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로 사업구조 변경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