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소송 불사"
제주도 여름 관광성수기 최대 피크를 맞은 8월 들어 관광명소인 '섬속의 섬' 우도로 가는 길목에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우도 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외부차량의 우도 진입 및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통해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이같은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1년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운행은 전면 통제되고 있다. 관광객들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의 운행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한다.
렌터카 통제가 이뤄지면서 1일부터 도항선 선착장은 걸어서 이동하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빌 뿐, 렌터카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러나 성산포 도항선 선착장 등에서는 렌터카를 타고 온 관광객들의 항의 및 실랑이가 이어졌고, 선착장 인근은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졌다.
또 우도에 도착한 후에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는 있으나, 차 없이 관광을 할 경우 소요시간이 크게 지체돼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았다.
과다한 소요시간 때문에 성산포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 보다도 우도면 지역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도지역 상점가 대표 우도지킴이상인회(회장 고봉준 천진리장)는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렌터카 진입 금지조치를 취소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3일 심리를 거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고봉준 회장은 "행정당국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추진했다면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계획했다고 하던데,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탁상에서 계획하다가 시행해 버린 것"이라며 "우도가 어디 3~4일 걸리는 섬도 아니고 배 타고 15분이면 오는 섬인데 그렇게 오기 어려웠나"고 힐책했다.
그는 또 "(발표 직전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지난달 11일에야 찾아와서 설명회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가고, 지난달 14일 전격 발표해 버렸다"면서 이번 행정당국의 렌터카 통행금지 조치는 지역주민과의 협의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렌터카 통행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고 회장은 "(렌터카 금지로 인해) 방문객이 줄면서 일부에서는 벌써 매출이 50%나 떨어지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1차적으로 민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식당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전에는 오후 4시까지 식당에 손님이 있었는데, 어제는 1시반 정도 되니까 한산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당국은 이번 조치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카드인 마지막 3단계 조치인 점도 강조햇다.
1단계 조치는 지난 5월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어 2단계로는 렌터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스쿼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운행 및 통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우도면 1일 차량 운행대수는 기존 3223대에서 40%가 감축된 1964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터카 등만을 대상으로 통행제한 시키는 점에서 법의 균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상인들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이번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