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알게 돼 좋아하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사흘간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주점에서 알게돼 좋아하게 된 여성 B씨를 지난 1월 28일 제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 초대한 뒤, 집에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협박해 30일 오후 10시까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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