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해 노천탕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곽지해수욕장 노천탕에 드론이 비행하며 촬영을 한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에 게시되는 등 몰카 범죄가 잇따랐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라던가,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떠 있다', '비행금지 구역인데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몰카 예방을 위해 한국드론협동조합 제주지부 등 관련단체와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 등에 드론 이용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고, 불법촬영 행위 발견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카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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