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냉.난방기 교체과정 석면 노출...관리 강화하라"
상태바
"학교 냉.난방기 교체과정 석면 노출...관리 강화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제주도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 교체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며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잔류석면검사 2017-08-23 00:09:17 | 175.***.***.70
냉온풍기 교체 공사를 한 학교와, 이번 여름 방학 중 석면천장재 교체 공사를 한 학교에 대해 전수...잔류석면...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육지의 학교에서도, 정식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한 곳에서도 검사를 한 곳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준치를 4~5배 웃도는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교체 공사를 한 모든 교실에 대해 잔류석면검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