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40대 운전자 입건
김경진 전 제주도의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김 전 의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K씨(4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과실)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1일 오후 9시33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입구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회사가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다 김 전 의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김 전 의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전 의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조만간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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