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신촌포구에서 H씨(26.서울)기 몰던 렌터카가 갯바위에 추락해 견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H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차를 몰다 신촌포구 동동노인정 앞에서 추락했으며, 오전 8시24분께 차량이 추락방지턱에 반쯤 걸쳐있는 것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목격하고 122로 신고했다.
다행히 H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차에서 탈출,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 등은 오전 9시35분께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육상으로 견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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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에 발견
그동안 렌트카 빌린사람은 신고를 안했고..
100% 음주운전
렌트카 음주운전새끼들 좀 어떵해봅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