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한속도가 하향된 제주도심 주요 도로등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월1일부터 제주시 영지학교부터 롯데마트까지 연북로 등 10개 도로에 대해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춰 무인단속장비 단속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연북로 구간과 동.서광로 6개 구간, 노형로, 5.16도로, 1100도로 총 10개 구간을 포함한 총 107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에서 시속 10~20km씩 하향키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28일가지 각 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속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키로 했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 및 노형로와 연북로 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으로, 이중 1100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km에서 40km로 대폭 하향됐다.
제주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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