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총회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의 자지체 이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는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기에,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밖으로 나가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의 확대 차원에서 확대되고, 기대가 높은 학교 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방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돌봄교실 이용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를 발표하고, 교육부 역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를 결정한 상황에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결정은 돌봄교실 질 저하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처사이자,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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