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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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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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대량 무단배출사태와 관련해 2차 정책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조치는 타 가축과의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 등으로 이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도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대책, 적정 사육 두수에 기준한 양돈 분뇨 처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의 목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돼지의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인데, 구제역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어려워 반입금지 정당성은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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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7-09-13 18:57:29 | 27.***.***.97
기사를 읽다보니 오타가 눈에 띄네요..
'육지부 도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 기사에서 '도지고기-돼지고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