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품목, 배출시간 위반행위도 단속
제주의 최대 난제인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돼 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0일부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도위주로 쓰레기 배출지도 활동을 펴 왔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차 적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보다 구체적 단속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는데, △요일별 배출 품목을 위반해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30분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종량제 봉투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300g 이상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등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계도 중심'으로 시민실천운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무리한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기로 하면서도, 고의적인 위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있는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해 무단투기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지정해 주 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함께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현장 단속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실시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