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0시를 기해 육지부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을 조건부 해제키로 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반입금지 해제 조치는 일본 수출 중단에 의한 정당성 상실과 제주지역의 높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등에 의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국민의당은 "15년 이상 시행돼 온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로,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90% 이상 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고통,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등에 의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의 정책적 정당성 상실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오늘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축방역과 제주지역 소비자의 권리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축산 폐수 불법 배출과 억지로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격이 다른 정책을 억지로 동원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이어 "현재까지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실태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최소한 학교급식 돼지고기 납품 가격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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