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법원 공사 마무리...총 2.7km 우선차로 시행
중앙로 U턴 구간 폐지...우선차로 신호체계 주의해야
중앙로 U턴 구간 폐지...우선차로 신호체계 주의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중앙로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등학교사거리까지 총 2.7km 구간에 걸쳐 우선차로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중앙차로제 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지정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자가용 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신호체계 역시 우선차로와 일반차로가 구분돼 각각 차로별 신호등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당초 우선차로는 지난달 전면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제주시청 구간 등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하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돼 왔다.
법원부터 아라초까지 2구간의 경우 공사가 먼저 완료돼 지난달 20일 운영에 들어갔으며, 1구간인 광양~법원 구간은 최근에야 공사가 마무리 됐다.
제주도는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정훈 제주시 교통항공국장은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 개통으로 버스와 일반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전체 교통흐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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