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해안 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용머리해안을 난개발로 파괴되는 것은 후손과 역사에 죄를 짓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근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최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머리해안에서 약 30미터 거리에 토지를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 특혜를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면서 "관광지로 지정돼 40년 이상 인공적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해 오던 용머리해안 자연환경을 한꺼번에 용도변경과 건폐률 등에 큰 변화를 주어 천연기념물보호구역지정과 세계지질공원지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머리해안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감탄하는 자연환경"이라며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된 상업시설도 환경에 맞게 재정비해야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보존해야할 용머리해안을 난 개발로 파괴되는 것은 후손과 역사에 죄를 짓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용머리해안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철제다리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용머리관광지조성계획변경고시를 철회하라"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용머리해안 운동오락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가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폭 개편하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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