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동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위배되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돼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심의위에서 심의할 사업계획서 등이 여전히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은 하나도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회사인 녹지그룹이 개설하겠다는 병원"이라며 "제주도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에 보면 '사업시행자 소개분야에 해외 의료네트워크 분야가 포함돼 있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녹지그룹 사업이 아닌, 다른 업체들의 사업경험을 가져다 붙이거나, 의료기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라면 녹지병원은 보건의료특례에 다른 사업계획 미충족을 이유로 제주도의 사전심사나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게 된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한 녹지그룹과 사전심사한 제주도, 승인한 복지부는 당장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지병원 우회진출 의혹에 대한 M의료재단의 해명에 대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심지어 해명 내용이 "의료법 위반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있다 밝혔으므로 M재단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면서 "녹지그룹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들과 병원을 설립하면 되지만, 사실상 없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병원경영 경험이 없어 M재단을 병원 경영.운영 주체로 선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정적으로 M재단 소속의사가 녹지병원 의사로도 확인돼 컨설팅만 한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M재단은 녹지병원 운영에 개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원희룡 지사도 2015년 4월16일 제주도의회에서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할 경우 전부 반려하겠다'고 한 만큼, 도지사는 국내의료법인이 개입한 녹지병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M재단은 영리병원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을 자백했다"면서 "의료법에는 국내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9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데, M재단이 주장하는 '병원컨설팅'은 그 범위가 아니"라며 "M재단은 녹지병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의료법 위반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재단이 해명자료를 통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건강식품 판매회사들도 사실상 M재단 대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해당회사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녹지병원에 M재단이 아무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박근혜의 녹지병원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안종범의 수첩에서 최근 드러나 녹지병원이 박근혜의 의료적폐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적폐 청산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녹지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을 활용해 녹지병원 관련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불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 복지부 승인을 철회하고, 제주도에 녹지병원 불허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늘은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녹지병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조례위반으로 당장 불허해야 한다"면서 "개설허가를 강행한다면 녹지병원에 대한 의혹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의혹으로 커지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