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일 기간제 근로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주.정차 단속원, 공영버스 운전원, 쓰레기 매립장 노동자 등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계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비정규직 해고 의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1개월간 해고 및 채용자 근속경력 불인정, 최저등급 임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불가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자 전원 고용승계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응시할 자격만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한 신규채용 방식은 기존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는 1년차와 똑같이 적용받게 되고, 근속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에서 탈락해 해고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는 정부지침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신규채용방식으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1개월간 해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결정도 정부지침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일방적으로 공무직 임금 등급 중 최저등급인 A등급을 적용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예 응시자격조차 박탈하겠다며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난 2008년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전환대상자의 평균연봉에 근사치인 등급으로 전환했던 사례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등급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양산하는 현재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