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이자에 협박까지'...서민 등친 조폭사채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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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이자에 협박까지'...서민 등친 조폭사채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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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수십명을 상대로 고이자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수천만원을 챙긴 업자 및 조직폭력배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2) 등 3명과 B씨(38)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서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들로,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30)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E씨 등 7명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600만원의 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해 빌려준 후 10일마다 연 400% 이자를 받아 10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조직원 C씨(31)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G씨 등 33명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의 4~20% 공제해 빌려준 후 10일, 15일, 30일에 걸쳐 연 50%~400% 이자를 받아 1억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C씨는 지난해 12월 H씨(21,여)가 단란주점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빌려간 금액을 갚으라고 하면서 "일주일 안으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는 등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32)는 서귀포시 지역 식당 업주, 택배 출장소 운영자 등 영세사업자 5명을 상대로 2015년께부터 올해 1월까지 연이자율 304%~2576%로 이자 1억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B씨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약정된 지급일에 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을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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